공인탐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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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2019.03.12. 14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2018.09.
1. 공인탐정이란
공인탐정이란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를 의뢰받고 이를 수행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인탐정제도 논의
2018년 12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9년부터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 하기로 하고 도입진행 과정, 관리 감독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3.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역사
공인탐정업을 도입하자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총 9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경찰 간 첨예한 입장 차이도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4. 공인탐정제도의 경제효과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3년간 공인탐정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간접고용 등을 합해 약 3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찰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될 시 1만5000명의 원이 활동하면서 약 1조27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 공인탐정 제도화 진행 방법상의 문제점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먼저 탐정의 자격요건(실무 경력을 조건으로 할 것인가? 그 기간은?), 탐정업무의 허용범위(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허가·등록제 운영 여부(경찰청, 법무부 소속여부?), 사생활 침해의 제한 방법 등 제도화 과정에서도 많은 대립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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