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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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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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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상간자 청구 소송이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변화

과거 간통죄의 존재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죠? 구 형법에는 간통죄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형벌 규정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법적 제재 수단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2.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과거의 좁은 개념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옛날에 간통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성교행위 정도가 되어야 외도행위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통이라는 개념은 성교라고 하는 성관계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현재의 넓은 해석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보통 문자를 주고받을 때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니면 하트 이모티콘 이런 것을 보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성관계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면 위자료 액수가 더 늘어나겠지만, 그 외에 같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든가 이런 경우만으로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 소송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혼 여부와 상간자 소송의 관계

이혼과 무관한 소송 진행 가능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꼭 이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와의 차이점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야만 나의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했거든요.

현재의 상황

어쨌거나 지금 결론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됐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외도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다 가능합니다.

4. 상간자 소송의 핵심 요건

두 가지 필수 입증 사항

이렇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간 행위 를 했어야 하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저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 나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그래서 내가 확보한 증거가 이런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전략의 중요성

확보한 증거를 어떤 증거부터 제출하는지, 처음부터 다 제출할지 아니면 마지막에 제출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 전략이 각 변호사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전문가를 만나서 나의 소송 전략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 상간자 소송의 시효

시효 내 진행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위자료소송도 시효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효 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하지 않으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상간자를 상대로도 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그 외에 저희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인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권리 부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시효 기산점의 차이

물론 3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혼한 때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지 이게 다릅니다.

6. 실제 판례: 최태원-노소영 사건

사건의 배경

실제로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접했던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 이외에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이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외도행위를 알았고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시효가 지나서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판결 결과 결론은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죠. 액수 자체는 별도로 이야기를 치더라도 어쨌거나 그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위자료소송도 어떤 단계적 절차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 시효 관리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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