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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자전문변호사, 승소로 가는 상간자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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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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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상간자전문변호사, 신신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 일탈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성적으로 차분하지만 꼼꼼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건가요?

상간자소송을 하기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한다면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높은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상간자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행하는 것과는 달리 위자료는 다소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단서수집부터

상간자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추후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상간자소송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만약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대방도 속아서 교제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다’라고 보고 법원은 상간자소송 기각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어야 승소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입증이용 가능한 증거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한다면

적반하장으로 상간자가 오히려 원고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부부를 협박하거나 원고가 배우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막말을 하는 것이죠. 상간자의 협박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의 협박이 담긴 내용을 녹취로 남기거나 캡쳐를 통해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런 상간자의 태도를 상간자소송에 반영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간 피고의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 망설이지 말고 빨리해야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정들 때문에 쉽게 결정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소송 청구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간자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해도 내연남,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만큼 외도에 대한 충격과 상처가 크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체말고 부산상간자전문변호사, 신신법률사무소를 찾아 체계적인 준비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신법률사무소, 정윤창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배우자의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등의 문제로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에게 적합한 법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인의 도움을 얻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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