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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흥신소 상간자소송 이혼안하셔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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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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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이혼안하셔도 가능해요!!

상담이 오는 분들중 대부분들중 꼭 이혼을 해야 상간자를 고소할수있냐고 물어보는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서 느낄수있는것은.. 의뢰인분들께서 아직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싶어한다는것이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이며, 배우자와 이혼을하지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있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상간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년이내, 배우자가외도한사실을 알게된날부터 3년이내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기때문에,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분께서 명백한 근거와 증거로 모든걸 증명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없다면 승소할수없습니다.
저희 충남흥신소 에 문의오시는 분들중에 대략 60%이상은.. 배우자의 바람를 알게되신후 깊은빡침(?)에 의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모두 연락을해서 분풀이를 하시거나. 증거확보을하기위해서. 인터넷을뒤지고.. 카페에 가입하고.. 그래서.. 보시다가..발각되시거나 ㅠㅠ 한계에 부딛혔을때... 그때 연락이 오시는거같습니다..

물론..가정고민이기 때문에 남에게 섣불리 말하기도 힘드시고, 혼자해결해보시려는 것 역시도 나쁜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모든증거나 정황들을 아주깊은곳에 감추거나 없앨것이며.. 본인께서 인터넷카페나.. 기타 진행 방법을이용하여 녹음기나..불법장치들을 사용하시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시기도합니다.
(이전포스팅들을 보시면..증거수집을하시다 위반할수있는 법률정보에대해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것은.

1.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근거와 증거자료

2.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근거와 증거자료 (제3자가보아도 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 자료여야합니다)

제발.. 사고치시기 전에 연락주세요 ㅠ.ㅠ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일이든 손을 타게되면.. 더욱더 힘들어지게됩니다.
충남흥신소 도 예외는아닙니다. . 증거를 감추려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해서 증거수집을 해드리기는 시간과 비용 역시 많이 드세요.. 그렇기때문에..혹시나 배우자외도 에 대해서 문의하고계실경우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법률카페?? 왠만하면..이용하지마세요..

의뢰인에게 좋은법률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라면 너무좋을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카페에서는 . 법률조력외에도 불법장치판매 유도와, 굳이 돈을들이지않아도 되는것들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이름만들어도 신뢰하기때문이죠.. 실제로 카페검색을해서 가입인원이 많은 카페에 한번 가입해보세요~ 그리고나서.. 제블로그에 제가 써놓은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카페에 가셔서.. 둘러보세요.. 물론좋은 법무법인 도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힘든의뢰인에게 금전을 뜯어가는 업체들 역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카페들은 사무장이나. 무슨 실장?? 들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경쟁카페끼리 싸우기도하더라구요 ㅋㅋ) 의뢰인들에게 조심하라면서 불법장치등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어차피 사용하다걸리면..의뢰인이 처벌받는것이기때문에..) CCTV의 증거등을 찾았다면, 증거보전해준다고..또금전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충남흥신소 를 이용하면 불법이라고하고..ㅋㅋ 그런법이 도대체 어디있을까요?? 참고로.. 충남흥신소 이용이 불법이 되는게아닙니다! 충남흥신소 하는일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며 이것은 일반인역시도 하실수있습니다.
단지, 조사진행 방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 처벌을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세상 모든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라도 불법적인방법으로 하면 처벌받겟죠?? 충남흥신소 이용한다고 불법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말이 삼천포로...빠졋네요 -0-....죄송..ㅋㅋ... 다시원점으로 돌아가서...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기위해서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근거와 증거가있다면 셀프소송도 이용 가능한부분일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게되면 증거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소송전에 상간자쪽과 협의를 시도하고,만약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을 종료하고 끝나요.. (이경우 대부분 수임료는 이미받았을것이고,성공보수를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금액은 1500만~2000만원선이라고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나 ,결혼기간,배우자의나이, 그리고 상습적인지의여부, 등등에 따라서 산정될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실경우에는 내용에따라 청구위자료가 더높아질수있습니다.

대표번호18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