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앙심, 흥신소 동원해 허위 자백 받아낸 연인 구속 기소 전말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자, 피고소인을 찾아가 납치 및 감금하고 폭행하며 거짓 자백을 받아낸 20대 여성과 그의 30대 남자협력자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이 연인을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그리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C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올해 3월 C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흥신소 고용해 C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동향을 살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진행 방법에서 현금 1,300만 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리겠다는 등의 가학적인 언행을 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C씨는 강요에 의해 경찰에 출석해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철저한 보완 수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거짓 신고를 한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연인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기소: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가둔 상태(구속)에서 재판을 청구(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강도: 단순 강도와 달리,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중범죄를 뜻합니다.
특수강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되, 흉기를 보이거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여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했을 때 처벌받는 죄입니다.
- 이전글흥신소 진행비용의 실체, 의뢰인 궁금한 내용 요약 26.07.10
- 다음글흥신소 와이프의 자전거 동호회에서 시작된 은밀한 불륜바람 정황 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