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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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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대한민국 탐정업 허용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소설 만화 등 창작물 속에서 보던 탐정은 범죄 현장을 누비며 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존하는 탐정들과는 업무의 영역이 다소 다릅니다.
범죄 수사는 나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경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정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조사 자료수집을 합니다.
탐정들은 각종 계약이나 거래의 안전을 위한 단서수집이나 피해확인 및 사회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사실확인이나 증거수집을 필요로 하는 개인 기업 등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합니다.

분야에 따라 보험, 기업, 법률 등 그 업무도 분야도 다양하고 각 업무에 맞춰진 전문 탐정들이 존재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제도권 밖 음지의 업체들이 구미흥신소 구미흥신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과에 눈이 멀어 범죄를 대행해주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무리한 뒷조사 등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업이 허용되기 이전까지 선진국 대부분은 제도권 안으로 탐정업을 허용했고 탐정업의 장점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도 방지하는 방향에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자격 인증이나 영업신고 등으로 국가에서 탐정을 관리 감독하며 규제해왔습니다.
일본은 19세기부터 탐정업이 존재했지만 탐정업이 만들어진 것은 약 20년 전인 2006으로 년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며 '등록제' 로 탐정업을 관리합니다.

OECD 모든 가입국은 탐정을 허용해왔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업을 금지해왔었는데 이는 신용정보법 제40조가 신용분야 전문탐정업인 신용정보업자에게만 그 업무를 위한 탐정활동을 허용하면서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탐정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탐정 명칭도 사용할수 없었는데 이 조항이 2020년 2월에 삭제되고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탐정업 시행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탐정업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흥신소 존재했던 것이겠죠. 1961년에는 흥신업단속법이 생기는데 이는 현재 신용정보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흥신업단속법에는 탐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고 영업신고 등 관리제도를 두었습니다.
무분별한 뒷조사 행위와 탐정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1977년 흥신업단속법이 신용조사업법으로 바뀌면서 일부 업체들의 불법적인 업무 및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신용조사업자가 아닌 이의 탐정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쭉 이어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고요. 사실 아무리 완벽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공권력의 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탐정업을 필요로 했고 사실 상 탐정업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 이치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소지도 컸기에 이 조항이 삭제되며 2020년 8월부로 탐정업을 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탐정업을 오랫동안 금지해왔기 때문에 권익보장을 위해 정당하게 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음지의 구미흥신소 의뢰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도 많으셨을거에요.
음지에 업체에 요청했던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구제받기가 어렵고 사기를 당하기도 쉬워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 탐정업체에 의뢰하지 못하고 외국 탐정회사에 의뢰한 사례가 여럿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등인데 역외탈세, 해외비자금 은닉 등을 해외 탐정을 통해 찾아내곤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작품에서 본 탐정들로 인해 탐정들을 곧 범죄 수사를 하는 히어로쯤으로 여겼을테지만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고 오히려 민간인이기에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현대화 되어가고 복잡해질수록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인권,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게 마련된 국가인만큼 탐정이 합법적 과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노하우가 많은 업체라면 이 또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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