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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 상간자소송 증거 합의금 해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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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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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외도 문제로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상간자소송 제기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해도 배우자나 그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남편이나 부인과의 외도를 한 것과 별개로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폭행 스토킹 등을 별도로 범한 경우가 아닌 한은, 불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고소할 단계적 절차은 따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불륜 원인 제공을 한 내 남편이나 배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때 법적 조치로 진행 이용 가능한 진행 방법는 바로 불륜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위자료를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불륜상간자소송을 진행가능한 것인데요.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부효율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불륜상간자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 증거 필요성과 대략적인 진행 절차는?

상간자소송은 민사손해배상 청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배우자와 피고 상간자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상 소송을 걸게 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만 소송을 걸어봐야 입증 부족으로 최종적으로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 증거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배우자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서 잠금을 해제해버린다거나, 본인이 직접 하든 상간자소송 직원을 시켜 상간자 미행이나 주거지 근처에서 배회하거나, 상간자 직장이나 집에 다짜고짜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상간자로부터는 주거침입이나 그 교사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까지 당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증거는 배우자를 설득하여 확보하거나 적법하게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 것 인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변호인 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증거로 필요한 목록 및 수집 요령 등에 관해 조언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상간자소송 증거는 불륜 배우자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내 배우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협조했다가는 본인이 나중에 이혼 당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 주게 된다거나, 어차피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송 진행방법에서 내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불륜 관계 지속에 관해 증언하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적극 응하는 불륜배우자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개시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장 접수 후 대략 2주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서류가 송달 가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피고에게도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대략적으로 볼 때 첫 재판일은 소장 접수 이후 2달 내지 3달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변론기일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기일이 잡히게 되며, 각 기일의 간격은 대략 3, 4주 정도인데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많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계좌 추적 등 여러 절차가 병행된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여지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합의금 판결 액수 대략적인 시세는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소송만 걸면 상대방이 놀라서 사과하면서 상간자소송합의금을 지급해 줄 테니 소송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해오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사건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편 입니다.
상대방 직업이나 신분상 불륜상간자소송을 당하는 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집에서도 난리가 날 정도라면 모를까, 어차피 불륜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여차하면 돈만 물어주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 역시도 총력 대응으로 응소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불륜상간자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소장만 보낸다 해도, 상대방 측에서 상간자소송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합의금 액수로 정해진 시세가 따로 있을까요?

개별 사건마다 상간자소송합의금 액수는 모두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불륜을 한 경우라면 대략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가,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가정파탄까지 감수한 경우라면 3,000만 원 내지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액수가 상간자소송합의금이나 최종 판결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상간남 상간자가 얼마나 가정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적극적으로 내 배우자를 만났는지 아니면 소극적 혹은 내 배우자가 오히려 나서서 상대를 만난 것인지에 따라 상간자소송합의금이나 인정 액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진행 문제로 고민되신다면 송파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은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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