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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흥신소 : 적법한 부정행위하는 남편 일탈행위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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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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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흥신소 적법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남편 부정행위 단서확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외도/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일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는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란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외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가정에는 냉기가 흐르고 부부의 불화가 있기 마련이기에 자녀들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불륜을 응징하는 드라마 등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국내의 높은 이혼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으며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욕구에 공감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불륜을 형사처벌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간통죄 위헌 결정을 했고 간통죄는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으로 가정도 위기를 맞게 되고 내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만 되지 않을 뿐 이혼하게 된 사연가 되고 상간자 소송을 통해 불륜녀/ 불륜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청구만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만 상간자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혼 소송 / 상간자 소송 모두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한데 자칫 잘못해서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고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불륜 위자료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혼을 했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나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게 깊으며 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간통죄는 '잠자리 사실' 입증이 정말 중요했고 이혼을 해야 처벌 가능했지만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에서 불륜 입증에 있어 잠자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 연애를 한 것이 맞다면, 부합리적인 관계가 맞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함께 찍거나 찍혀있는 사진/ 블랙박스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본 / 각서 네비게이션 행선지 / 카드결제 내역 등 여러가지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자 소송이 유효하려면 외도증거와 더불어 상간녀/상간남이 내 남편/부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어야 합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났다면 상대 또한 속아서 만난 피해자이므로 소송 성립이 불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알고 만나놓고도 몰랐다고 딱 잡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등 여러가지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의 결과로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반드시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 이혼 재판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왜 바람을 피웠냐 윽박지르고 화내기 이전에 증거부터 수집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람핀 배우자나 상간자 입장에서 주장이용 가능한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절대 내가 불륜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상대가 알게해서는 안됩니다.
바람핀 배우자를 모질게 버리고 싶다가도 왠지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따지고 들자니, 소송을 하자니 뒷 일이 겁나고 모른 척하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고요? 물론 결혼 전에는 바람은 곧 이혼' 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모두 이혼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이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계를 깨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가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지레 겁을 먹고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증거도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지고 들거나 협박을 해선 안되며 분노를 참지 못해 섣부르게 복수를 한답시고 배우자/상간자의 직장 주거지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명예훼손을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불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선 안되겠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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